꼬망
Lv.25
2015.06.13 18:10
댓글:9 조회:5,005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 6. 11.(목)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에 대하여 관광목적에 한해 30일간 무사증입국을 허용함을 안내 드립니다.
1. 한국 등에 대한 무사증입국 시행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30개 국가국민들에 대하여 무사증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음
□ 2015. 6. 9.(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5년 제69호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을재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무사증입국 조치가 시행되게되었음
2. 동 조치의 주요내용
가.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에 15개국 국민들에(아세안 9개 국가, 페루, 칠레, 홍콩, 모로코, 에콰도르, 마카오 등) 대해서만 무사증입국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 금번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0개국 국민들이 추가로 무사증입국이 가능해 짐
- 30개국 :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무사증 입국의 내용
□ 입국 목적 : 관광목적에 한정 (비즈니스, 문화활동 등은 별도의 사증 필요)
□ 체류 기간 : 30일에 한정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함)
□ 출입국항 : 9개 출입국항으로 한정
- 공항(5개소) : Soekarno Hatta(자카르타), Ngurah Rai(발리), Kualanamu(메단), Juanda(수라바야), Hang Nadim(바탐)
- 항만(4개소) : Sri Bintan, Sekupang, Batam Center, Tanjung Uban
※ 상기 9개 출입국항으로 입국한 경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관광이 가능하나 출국 시에도 상기 9개 중 하나의 출입국항으로 출국해야 함
□ 상기 9개 출입국항 이외의 지역에서는 기존대로 우리 국민에 대해서 도착사증 제도 시행(공항만에서 미화 35불을 지불하고 도착사증 발급받아 입국 가능)
3. 참고 사항
□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언론에 동제도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시행지침 등을 제정하여 해당 출입국항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함
□ 우리 대사관은 동 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재외동포들께 추가 안내할 예정임
감사합니다.
-현지에서 다금바리님께서 보내주신 정보입니다.
-현지에서 다금바리님께서 보내주신 정보입니다.
-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1월초에 8번째 입국합니다.ㅋㅋ -
인도네시아 대사관
2015. 6. 11.(목)부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관광목적에 한하여 30일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5개 공항, 4개 항만 등 총 9개 출입국항만에서만 시행됨)
※ 공항(5개소) : Soekarno Hatta(자카르타), Ngurah Rai(발리), Kualanamu(메단), Juanda(수라바야), Hang Nadim(바탐)
※ 항만(4개소) : Sri Bintan, Sekupang, Batam Center, Tanjung Uban
대사관은 지난 6. 12.(금) 동포안내문을 게재하여 동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를 드린 바 있으나 아직 동제도가 시행초기이다 보니, 재외동포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도착비자는 폐지되는지?
- 폐지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본인의 입국목적에 따라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할 수도 있고 ‘도착비자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2. 무사증제도가 허용하는 입국목적은 어떤 것인지?
- 무사증제도는 오직 순수한 ‘관광’ 목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여기서, 관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외국인이 여행으로 휴양, 자기계발, 관광명소 탐방의 목적으로 단기방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내여행사 등을 통한 발리로의 신혼여행, 단체여행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따라서, 가족방문 등 순수한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착비자 또는 방문비자 등을 받아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만 체류 가능하며,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체류자격 변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관광 목적일 경우, 반드시 무사증제도로 입국해야 하며 30일 이상 체류는 불가능한지?
-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3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30일) 만료 7~8일 전에 지방이민청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이민청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간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무사증제도는 9개 출입국항만(5개 공항, 4개 항만)에만 적용되는 데, 입국한 출입국항만과 출국하는 출입국항만이 꼭 일치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 9개 출입국항만 중 하나로 입국해야 하고 출국할 때도 그 중 하나로 출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발리로 입국한 우리 국민이 자카르타에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무사증제도와 관련한 유의사항이 있다면?
- 무사증제도는 순수한 관광 목적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며, 동제도 시행의 법적근거가 되는 ‘2015년 제69호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즈니스 목적, 취재 목적, 사회문화 활동 목적 등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입국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들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국목적으로는 ‘가족방문’을 들 수 있겠는 데, 이 경우 되도록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민청의 단속활동 등을 통하여 체류자격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 도착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회사 내에서 미팅, 회사 내 컴퓨터 사용 등의 경우에 체류자격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후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민청에 단속될 경우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도록 하고 회사 등 비즈니스 현장을 방문하지 말고 호텔 커피숍 등을 이용하여 상담, 회의 등을 하는 등 최대한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대사관은 향후에도 무사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재외동포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바로가기 => http://www.indoweb.org/405738 -
그럼 Denpasar Bali 공항으로 입국하게되면 공항세 잇는건가요???
-
관광 목적 30일미만 체류는 없음
-
아직 롬복이 비자면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덴파사(발리)입국해서 롬복에서 출국하신다면 비자를 사야합니다.
아니면 다시 발리덴파사 공항으로 돌아와야 함!
비자면제되는 공항과 항만으로의 출입국은 되지만 그외 항만이나 공항으로의 가게될경우 출국이든 입국이든 35불! -
비자는 입국할때만 필요하지요.
-
혹시나 해서 다시 알아봤습니다 ^^::
무비자로 입국했을경우 출국항 또는 공항도 무비자 적용지역이어야 합니다
무비자 적용 항만이나 공항이 아닌곳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도착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 그런 뜻이 아니구요.
물론 무비자 적용지역도 있고 아직 도착비자를 내야하는곳도 있지만
비자는 입국할때 필요하단 얘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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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그레이션 담당자가 정직하게 가르쳐 줘서 알게 되었는데, 같은 비행기로 오신
많은 한국인들이 모르고 있어서 저가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