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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2006.02.15 09:39 댓글:1 조회:5,801
 

▲ 3000달러? 400달러? = 초보 해외여행객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졌을 법한 의문이다.


분명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총한도액은 3000달러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3000달러까지 산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한다면 관세법을 위반해 벌금이나 엄중 처벌을 받게 된다.


3000달러의 한도액은 해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해외 친지의 선물용의 목적으로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마련된 것이다.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지고 오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면세되는 한도액은 400달러다.


이는 국내외의 모든 면세점은 물론 외국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을 합친 금액으로 40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 간이세율(면세품 가격의 20%)을 적용받고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내역 및 인적사항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기록,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몰래 반입할 수 없다.


또 만약 3000달러 이상의 면세품을 구입했다면 인도장(구입한 면세품을 찾아가는 곳)에서 물품을 받기 전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 취소를 해야 한다.


이때 영수증을 기준으로 취소가 가능하며 초과된 금액만큼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 면세점 이용시간과 결제 = 면세점 이용대상은 해외출국자에 한하며 구입시기는 확정된 출국일 약 한달 전부터 출국 전일까지 가능하다.


여권과 항공권(항공권은 항공편명과 출국시간만 정확히 알면 됨)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면세점은 출국 전날 오후 5시 안에 구입해야 하고 시내면세점은 출국 당일 5시간 전까지다.


그러나 시내면세점의 경우 출국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출국시간이 촉박하다면 직원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인터넷면세점을 제외한 모든 면세점은 신용카드 외에 엔화, 달러, 원화 등 현금결제도 가능하며 구매한 날의 환율에 따라 물건값은 결정된다.


▲ 교환은 가능한가 =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일단 해외에 반입한 후 들여온 물건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교환이 힘들다. 이 또한 400달러 미만일 경우(입국자의 면세 한도액은 400달러)에만 가능하다. 만약 400달러 이상의 물품일 때에는 출국 전 유치반품을 시켜 세관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입국시 유치증을 가지고 오면 물품의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을 받은 즉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입국 후 발견했다면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다.


대부분 면세점들은 수선으로 유도하며 직영점에서 운영하는 AS지점을 알려준다.


또 상품의 하자가 없고 구입한 날짜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400달러 미만일 경우에 한해 환불도 가능하다.


▲ 물건을 찾지 않으면 자동취소된다? = 잘못된 생각이다.


인도장에서 고의든 아니든 구입한 물품을 찾아가지 않았다 해도 결제는 최소되지 않는다(신용카드 경우). 반드시 물건을 구입한 해당 면세점에 취소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입국 후 교환권(인도장에서 물건을 찾을 때 가지고 가야 함)을 매장에 반납하면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교환권이나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는 반품에 대한 영수증을 직접 작성한 후에 환불받는다.

  • hesu 2006.02.16 00:19 추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면세점에서 쇼핑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duty free에서 $3,000을 쓰고 파요 =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