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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북 업데이트
eugel Lv.25
2007.03.04 12:02 댓글:1 조회:1,393

공들여 잘 만드신 책이고 항공권 페이지도 보기 편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몇가지 작은 부분이지만...

1. NON ENDORSABLE 

승객이 자의로 항공사를 바꾸어 이용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지
원래의 항공기가 운항을 못할 때 타사로 옮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버부킹이나 인천 - 싱가포르 비행기의 딜레이로 싱가포르 - 발리 편을 놓쳐 당일 연결이 되지 않는 등 
항공사의 책임이 생기면 항공사에서는 보통 타사로 돌려서라도 승객을 목적지에 보냅니다. 안되면 호텔이나 밀바우쳐를 제공하고 다음 날 비행편으로 옮겨줍니다.

2. 마찬가지로 트랜짓 마크 X체류 불가라기 보다는 처음 일정을 짤 때 스톱오버(24시간 이상 체류)를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해서 
현 연결 상태가 24시간 내 연결되는 것임을 표시합니다. 
승객이 원하면 공항세 정도를 내고 스톱오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항공권 조항 자체가 스톱오버를 못하는 티켓이라면 예외구요.)

10. FARE BASIS 의 마지막 설명에서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비행기를 놓쳤을 경우 다시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많은 차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룹 티켓의 경우에는 예정된 일정으로 일행이 탑승을 하고 일부만 혼자 남은 경우
유효기간이 남더라도 사용이 불가하거나
1인 혹은 2인 요금으로 차액을 지불하고 (보통 그룹가과 비교하면 20만원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REISSUE 수수료 혹은 PENALTY (8만원인 경우도 있고)를 내고 상위조건의 요금으로 재발행을 해야 합니다. 

13. 짐을 "부치다" 입니다.

혹 나중에 지면이 남으면 가능한한 종이항공권이 아닌 "전자항공권 E TICKET"을 권장해주셔요.
티켓을 잃어버릴 리도 없고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도 항공사에 직접 방문 안하고 대부분 전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날짜 변경등을 문의하면 현지 항공사 직원이 FARE BASIS, NOT VALID BEFORE/AFTER, ENDORSMENT 등을 읽어보라고
묻는데 전자항공권이면 그 직원이 그냥 티켓 내용을 바로 읽고 답해 줄 수 있고요.

  • elcamino 2007.03.06 13:15 추천
    좋은 지적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정판에서 반드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