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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신문도 믿을수가 없어서요^^
실제로 공항을 어제나 오늘 통과하신 분들의 경험만 믿을수있다는...
어제나 오늘 발리공항에 도착하신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 뱃살 2015.06.13 14:25 추천
    7월1일 부터 랍니다....
  • Acoustics 2015.06.13 14:48 추천
    6월 11일부로 시작된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 Acoustics 2015.06.13 14:49 추천
    인도웹 발췌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 6. 11.(목)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에 대하여 관광목적에 한해 30일간 무사증입국을 허용함을 안내 드립니다.

    1. 한국 등에 대한 무사증입국 시행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30개 국가국민들에 대하여 무사증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음

    □ 2015. 6. 9.(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5년 제69호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을재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무사증입국 조치가 시행되게되었음

    2. 동 조치의 주요내용

    가.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에 15개국 국민들에(아세안 9개 국가, 페루, 칠레, 홍콩, 모로코, 에콰도르, 마카오 등) 대해서만 무사증입국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 금번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0개국 국민들이 추가로 무사증입국이 가능해 짐

    - 30개국 :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무사증 입국의 내용

    □ 입국 목적 : 관광목적에 한정 (비즈니스, 문화활동 등은 별도의 사증 필요)

    □ 체류 기간 : 30일에 한정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함)

    □ 출입국항 : 9개 출입국항으로 한정

    - 공항(5개소) : Soekarno Hatta(자카르타), Ngurah Rai(발리), Kualanamu(메단), Juanda(수라바야), Hang Nadim(바탐)

    - 항만(4개소) : Sri Bintan, Sekupang, Batam Center, Tanjung Uban

    ※ 상기 9개 출입국항으로 입국한 경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관광이 가능하나 출국 시에도 상기 9개 중 하나의 출입국항으로 출국해야 함

    □ 상기 9개 출입국항 이외의 지역에서는 기존대로 우리 국민에 대해서 도착사증 제도 시행(공항만에서 미화 35불을 비불하고 도착사증 발급받아 입국 가능)
  • pattaya7 2015.06.13 23:26 추천
    아..확실하군요...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musicale 2015.06.15 01:18 추천
    그럼 장기체류하기 위해서 비자 한국에서 2개월 관광 비자 만들어 가는건 그전 이랑 같은가요?
    7월초 부터 발리 장기 체류 하려고 해서 낼쯤 여행사에 비자대행 맡기려고 하거든요..
  • gracechoiilgyu 2015.06.15 19:21 추천
    30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가야 합니다.
  • musicale 2015.06.16 18:46 추천
    네, 그렇게 들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냥 2달 짜리 관광비자로 만들어 가면 현지에서 매달 연장 가능한거 맞나요? 한국 여행사에서는 그냥 2달짜리 관광비자라고 해서 2달 이상은 자기네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ㅠ 사회문화비자를 받으려면 초청장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거기서 가족이나 교육, 일을 하는게 아니면 해당사항이 아닌거 같더라고요..
  • dorote 2015.06.18 15:27 추천
    인도웹에서 알려온(주인니 한국대사관 공고) 무사증 비자 관련 추가 내용입니다.

    2015. 6. 11.(목)부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관광목적에 한하여 30일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5개 공항, 4개 항만 등 총 9개 출입국항만에서만 시행됨)

    ※ 공항(5개소) : Soekarno Hatta(자카르타), Ngurah Rai(발리), Kualanamu(메단), Juanda(수라바야), Hang Nadim(바탐)

    ※ 항만(4개소) : Sri Bintan, Sekupang, Batam Center, Tanjung Uban

    대사관은 지난 6. 12.(금) 동포안내문을 게재하여 동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를 드린 바 있으나 아직 동제도가 시행초기이다 보니, 재외동포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도착비자는 폐지되는지?

    - 폐지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본인의 입국목적에 따라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할 수도 있고 ‘도착비자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2. 무사증제도가 허용하는 입국목적은 어떤 것인지?

    - 무사증제도는 오직 순수한 ‘관광’ 목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여기서, 관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외국인이 여행으로 휴양, 자기계발, 관광명소 탐방의 목적으로 단기방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내여행사 등을 통한 발리로의 신혼여행, 단체여행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따라서, 가족방문 등 순수한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착비자 또는 방문비자 등을 받아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만 체류 가능하며,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체류자격 변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관광 목적일 경우, 반드시 무사증제도로 입국해야 하며 30일 이상 체류는 불가능한지?

    -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3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30일) 만료 7~8일 전에 지방이민청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이민청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간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무사증제도는 9개 출입국항만(5개 공항, 4개 항만)에만 적용되는 데, 입국한 출입국항만과 출국하는 출입국항만이 꼭 일치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 9개 출입국항만 중 하나로 입국해야 하고 출국할 때도 그 중 하나로 출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발리로 입국한 우리 국민이 자카르타에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무사증제도와 관련한 유의사항이 있다면?

    - 무사증제도는 순수한 관광 목적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며, 동제도 시행의 법적근거가 되는 ‘2015년 제69호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즈니스 목적, 취재 목적, 사회문화 활동 목적 등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입국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들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국목적으로는 ‘가족방문’을 들 수 있겠는 데, 이 경우 되도록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민청의 단속활동 등을 통하여 체류자격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 도착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회사 내에서 미팅, 회사 내 컴퓨터 사용 등의 경우에 체류자격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후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민청에 단속될 경우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도록 하고 회사 등 비즈니스 현장을 방문하지 말고 호텔 커피숍 등을 이용하여 상담, 회의 등을 하는 등 최대한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대사관은 향후에도 무사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재외동포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바로가기 => http://www.indoweb.org/4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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