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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12:57 댓글:3 조회:2,759
씨티은행 국제현금카드를 만들까 생각중인데요.
안내 페이지에 보니까 2만불 이상 환전하면 관세청에 통보가 된다는데..

[사이트 내 안내문구]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해외사용 금액이 연간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5만불을 초과하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아무래도 2만불 이상은 더 쓸거 같거든요.
초과되는 금액만 따로 현지에서 환전하기는 좀 그렇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라리 국제현금카드를 만들지 않고 필요한 금액 현지에서 환전하는게 나을지..

도움 부탁드려요.
  • 와얀 2007.09.06 14:12 추천
    은행권을 이용하시면 당연히 관세청및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외환관리법에 따라 차후에 이런경우가 빈번할경우 자금 출처 조사및 세무 조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죽을때 까지 남기때문에 언젠가는 세무쪽에 빌미를 줄수도 있구요.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 그런 큰돈들이 필요하실경우는 주로 남대문이나 비 은행권을 이용해서 환전을 해 오시거나 하시죠.
    여행 인원이 많으실 경우는 조금씩 나눠서 여러명이 소지 하시는게 현명하시겠구요.
  • 재텍여왕 2007.09.10 17:39 추천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환율 계산을 잘못해서..-.-
    200불 이상을 생각한거였는데..
    2만불은 엄청난 금액이네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글이었다는..@.@
  • 와얀 2007.09.10 18:48 추천
    zzzzz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