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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통한 업체의 직간접적 영업/홍보는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씨티은행 국제현금카드를 만들까 생각중인데요.
안내 페이지에 보니까 2만불 이상 환전하면 관세청에 통보가 된다는데..
[사이트 내 안내문구]
아무래도 2만불 이상은 더 쓸거 같거든요.
초과되는 금액만 따로 현지에서 환전하기는 좀 그렇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라리 국제현금카드를 만들지 않고 필요한 금액 현지에서 환전하는게 나을지..
도움 부탁드려요.
안내 페이지에 보니까 2만불 이상 환전하면 관세청에 통보가 된다는데..
[사이트 내 안내문구]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해외사용 금액이 연간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5만불을 초과하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아무래도 2만불 이상은 더 쓸거 같거든요.
초과되는 금액만 따로 현지에서 환전하기는 좀 그렇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라리 국제현금카드를 만들지 않고 필요한 금액 현지에서 환전하는게 나을지..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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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법에 따라 차후에 이런경우가 빈번할경우 자금 출처 조사및 세무 조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죽을때 까지 남기때문에 언젠가는 세무쪽에 빌미를 줄수도 있구요.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 그런 큰돈들이 필요하실경우는 주로 남대문이나 비 은행권을 이용해서 환전을 해 오시거나 하시죠.
여행 인원이 많으실 경우는 조금씩 나눠서 여러명이 소지 하시는게 현명하시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