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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2 10:07 댓글:4 조회:2,951
이번에 자유여행으로 가루다항공타고 신행갑니다~~

신행갈때쯤이면 20주인데..

대한항공은 가루다항공은 영문진단서가 필요하다는데 꼭 제출해야하나여?

그것도 3마넌이나 하던데..ㅠㅠ
  • 민이 2010.05.22 10:16 추천
    전,오늘 한국돌아가는데요~
    대한항공타고 왔는데,임신15주째라서
    임산부티가 안나서그런가 별말 없던데요~
    진단서첨부를해야한다는건 알고는 있었는데..
    걍~귀찮고해서리 그냥 왔어요^^
  • Acoustics 2010.05.22 13:09 추천
    만삭직전 대부분 8개월 이상부터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합니다.
    20주면 티도 안나니 그냥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행 일정에 있어 조심스러우시겠네요...

    - 얼마전 뉴스가 생각나서 ...

    작년 10월에도 에어아시아에서 기내출산이 있었거든요.
    다행스럽게 승객중 의사가 있어서 순산했고, 산모 + 아이는 에어아시아 평생무료~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02611240926251
    아들 출산이었다는데요... 아들 이름을 에어 아시아로 지었답니다 ㅡㅡ;
  • jj4412 2010.05.23 02:04 추천
    우앙~ 기사봤네요~^^ 저도 그럼 고맘때쯤 대한항공 이용해볼까낭? ㅋㅋㅋ 평생무료면 완젼 좋겠당~^^* animate_emoticon (6).gif
  • Acoustics 2010.05.23 09:02 추천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한국인 부부가 미국 뉴욕으로 가기 위해 미국국적기(델타라 가정)에 탑승하였다.
    부인은 임신한 상태였다.
    북극 항로를 따라 운행하던 비행기가 캐나다에 상공에 접어들자 산모는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끼게 되고, 기내에 탑승 중이던 의사의 도움을 받아 기내에서 아이를 분만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이의 국적은?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적의 항공기 내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미국법에 따라 미국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영공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캐나다 국적도 취득할 수 있다...


    제 동생네는 학생신분으로 호주에 살면서 출산했는데 그 나라는 속인주의라서 낳자마자 학생신분이더라구요 부모 신분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ㅡㅡㅋ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같이 속인주의를 채택한다네요... icon_cool.gif


    1.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예를들면 출생당시 태아의 부모 중 1명이라도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예를들면 출생당시 출생지가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라면 부모가 소지한 국적을 불문하고 출생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미법계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