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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13:39 댓글:2 조회:2,515
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출국카드를 분실해서 다시 적고 출국 심사를 받는데 입국할때 받은 스탬프가 없다고 출국 불가라고 하더군요.

집에 못 간다고... 협박 하면서... 비키라고...

완죤 쫄았습니다... ㅡㅜ 다른 사람들은 쭉쭉 나가는데... 진짜 집에 못 가는 줄 알고...

어케 해야 되냐 했더니... 제 잘못이니 패널티 10불이라고... (신랑이랑 저랑 2인 입니다~)

원래 입국시 면세품도 보면 벌금을 네고해야 된다고 한 글을 봤는데...

도저히 분위기가 깍을 수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10불 냈습니다. 입국 스탬프 대신에 수기로 입국 날짜를 적어주더군요.

이게 원래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런 경우 이 금액의 벌금을 내는 건지... 경험 있으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근데... 뱅기 탔더니 가방에 출국카드가 있더군요... ㅡㅜ 신랑한테 완죤 혼났어요...
  • 금홍이 2010.07.19 14:29 추천
    저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항공사 직원이 용지를 줘서 써서 올라갔더니
    출국장 이민국 직원이 아무말 없이 입국 비자에 찍힌 날짜를 써서 주더군요.

    규정은 잘 모르겠고 담당자 마다 처리가 다른 듯 합니다.
  • woodaisy 2010.07.19 14:50 추천
    고의(?)로 도장을 안찍어주는 경우도 있나보더라구요.
    그래서 도장 찍혔는지 꼭 확인하고 반쪽 카드 보관도 잘 해야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