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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 여행 뉴스
2017.03.05 12:04 추천:2 조회:385

길리트랑왕안 해안에 무허가 건물들(143채)이 지난달 26일 강제 철거되었다. 언제부터인가 해안도로의 바다 백사장쪽에 가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아주 견고한 무허가 건물을 지어 레스토랑이나 빠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해안도로를 걷거나 자전거로 지나가도 바다를 볼 수 없었고 레스토랑이나 빠에서 음료수나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만 바다 경치를 구경할 수 있었다. 공유물인 해안 백사장을 개인이 점유하여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공지를 하고 지난달 2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일부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베짱 영업을 해오던 곳을 이날 군 헌병과 경찰이 합동으로 강제 철거를 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길리트랑왕안을 찾는 사람은 음료수나 음식을 사지 않고도 해안도로를 걸으면서 바다를 볼 수 있게 되었다.